기업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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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
구분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 |
재무제표증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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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등 | 세무사법 |
작성가능자 |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 경영지도사 2인이상 전문경영진단기관 |
세무대리인 1인(세무사 또는 회계사1인) |
목적 | 건설업실질자본금 산정,평가 |
세무서에 재무제표신고사실만 확인 (진위여부는 불문) |
진단자료의 사전관리 |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경유 한국세무사회 경유 |
절차없음 |
서류의 진위검증 |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감리 한국세무사회 감리 |
세무조사이외에는 특별히 없음 |
겸업자산 및 겸업부채 |
건설업과 무관한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를 평가 | 겸업이라는 개념 없음 |
업무무관자산 | 건설업과 관련없는 자산은 진단시 제외 | 업무무관자산이라도 재무제표에 포함 |
부실자산 | 부실자산은 진단시 제외 | 세법상 엄격한 대손요건 충족되어야 자산에서 제외 |
현금시재액 | 자본총계의 1/100을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으로 평가 | 구분없음 |
제예금의 평가 |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으로 평가 | 일시조달 예금이라도 자산으로 기재 |
투자자산 | 건설업과 무관한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평가 | 구분없음 |
공사미수금 | 2년경과시 부실자산으로 평가 | 구분없음 |
공제조합출자금 | 시가로 평가 | 취득원가로 평가 |
영업권 | 부실자산으로 평가 | 구분없음 |
나대지 | 취득후 1년미만 자산만 인정 | 취득기간 관계없이 자산으로 인정 |
선급금,선급비용 가지급금 무형자산 |
원칙적으로 부실자산으로 처리 | 구분없음 |
퇴직급여충당금 | 퇴직금추계액전액을 부채로 평가 |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