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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

고객의 가치를 존중하는 창조적 Partnership 구현

기업진단

재무관리진단보고서와 재무제표의 비교
구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
재무제표증명원
근거규정 건설산업기본법 등 세무사법
작성가능자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
경영지도사 2인이상 전문경영진단기관
세무대리인 1인(세무사 또는 회계사1인)
목적 건설업실질자본금 산정,평가 세무서에 재무제표신고사실만 확인
(진위여부는 불문)
진단자료의
사전관리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경유
한국세무사회 경유
절차없음
서류의 진위검증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감리
한국세무사회 감리
세무조사이외에는 특별히 없음
겸업자산 및
겸업부채
건설업과 무관한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를 평가 겸업이라는 개념 없음
업무무관자산 건설업과 관련없는 자산은 진단시 제외 업무무관자산이라도 재무제표에 포함
부실자산 부실자산은 진단시 제외 세법상 엄격한 대손요건 충족되어야 자산에서 제외
현금시재액 자본총계의 1/100을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으로 평가 구분없음
제예금의 평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으로 평가 일시조달 예금이라도 자산으로 기재
투자자산 건설업과 무관한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평가 구분없음
공사미수금 2년경과시 부실자산으로 평가 구분없음
공제조합출자금 시가로 평가 취득원가로 평가
영업권 부실자산으로 평가 구분없음
나대지 취득후 1년미만 자산만 인정 취득기간 관계없이 자산으로 인정
선급금,선급비용
가지급금 무형자산
원칙적으로 부실자산으로 처리 구분없음
퇴직급여충당금 퇴직금추계액전액을 부채로 평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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