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
고객의 가치를 존중하는 창조적 Partnership 구현
건설업 등록
종합 건설업 등록절차
신고서 작성
(건산법 제 2호, 별지1호 서식 등 첨부 서식)
서면심사
(등록기준보유, 첨부서류, 수수료)
기업진단 및 실제확인
(부실업체(자본잠식 등), 신규법인 실제확인 등에 대하여는 필요 시 진단실시 및 실제 확인)
정보통신망에 게재, 등록대장 작성·보관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건설업 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개정 2023.5.9.>)
영업의 종류 | 기술능력 |
자본금 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
시설·장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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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합 건 설 업 |
토목 공사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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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5억원 이상 |
사무실 *건설업 영위 전용 (다른업체와 공용불가) |
개인 | 10억원 이상 | ||||
건축 공사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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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3억 5천만원 이상 | ||
개인 | 7억원 이상 | ||||
토목 건축 공사업 |
1) 및 2)에 따른 사람을 각각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1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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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8억 5천만원 이상 | ||
개인 | 17억원 이상 | ||||
산업 환경 설비 공사업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2명 이상.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6명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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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8억 5천만원 이상 | ||
개인 | 17억원 이상 | ||||
조경 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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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5억원 이상 | ||
개인 | 10억원 이상 |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건산법시행령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을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할 것
- 가. 금융기관 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의 재무상태·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 받을 것
- 나. 삭제(2007.12.28)
- 다.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받는 자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기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