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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

고객의 가치를 존중하는 창조적 Partnership 구현

건설업 등록

종합 건설업 등록절차

신청인

신고서 작성

(건산법 제 2호, 별지1호 서식 등 첨부 서식)

대한건설협회(관할소재지)

서면심사

(등록기준보유, 첨부서류, 수수료)

기업진단 및 실제확인

(부실업체(자본잠식 등), 신규법인 실제확인 등에 대하여는 필요 시 진단실시 및 실제 확인)

시도청(관할소재지)

정보통신망에 게재, 등록대장 작성·보관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건설업 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개정 2023.5.9.>)

건설업 등록기준
영업의 종류 기술능력 자본금 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시설·장비




토목
공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
  1.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법인 5억원 이상 사무실
*건설업
영위 전용

(다른업체와 공용불가)
개인 10억원 이상
건축
공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1.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2.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법인 3억 5천만원 이상
개인 7억원 이상
토목
건축
공사업
1) 및 2)에 따른 사람을 각각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11명 이상
  1.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법인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 17억원 이상
산업
환경
설비
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2명 이상.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6명을 포함해야 한다.
  1.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법인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 17억원 이상
조경
공사업
  1.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4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3.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 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 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중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같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12명 이상
법인 5억원 이상
개인 10억원 이상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건산법시행령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을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할 것

  • 가. 금융기관 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의 재무상태·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 받을 것
  • 나. 삭제(2007.12.28)
  • 다.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받는 자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기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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