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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

고객의 가치를 존중하는 창조적 Partnership 구현

건설업 등록

건축공사업

업무내용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자본금

법인
3.5억원
개인
7억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설공제조합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금액 상이)

법인
94좌
개인
188좌

기술능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시설 · 장비

사무실

토목공사업

업무내용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업무예시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자본금

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설공제조합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금액 상이)

법인
131좌
개인
262좌

기술능력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 이상

시설 · 장비

사무실

토목건축공사업

업무내용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자본금

법인
8.5억원
개인
17억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설공제조합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금액 상이)

법인
225좌
개인
450좌

기술능력

다음 각 호의 기술인을 포함한「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 11인 이상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인 건설기술인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시설 · 장비

사무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업무내용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 제거 ·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 저장 ·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업무예시

제철 ·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소각장 · 수처리설비 · 환경오염방지시설 · 하수처리시설 · 폐수종말처리시설 · 중수도 및 하 · 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환경시설공사, 발전소설비공사 등

자본금

법인
8.5억원
개인
17억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설공제조합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금액 상이)

법인
225좌
개인
450좌

기술능력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2명 이상

시설 · 장비

사무실

조경공사업

업무내용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 ·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 개량하는 공사

업무예시

수목원·공원·숲 · 생태공원 등의 조성공사

자본금

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설공제조합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금액 상이)

법인
131좌
개인
262좌

기술능력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 분야의 조경기사,「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4명 이상

2.「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3.「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시설 · 장비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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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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