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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

고객의 가치를 존중하는 창조적 Partnership 구현

건설업 등록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업무내용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업무내용
토공사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포장공사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 활주로 · 광장 · 단지 ·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
(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이의 유지 · 수선공사
보링 · 그라우팅 · 파일공사 [보링그라우팅]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파일공사]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업무예시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 공사 등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등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등

자본금

법인
1.5억원
개인
1.5억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공제조합
54좌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금액 상이)

기술능력

기술능력
토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 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포장공사 가)「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보링 · 그라우팅 · 파일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다)「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시설 · 장비

사무실

실내건축공사업

업무내용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목재창호 · 목재구조물공사 :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 ·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업무예시

실내건축공사,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등

자본금

법인
1.5억원
개인
1.5억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공제조합
54좌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금액 상이)

기술능력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시설 · 장비

사무실

도장 · 습식 · 방수 · 석공사업

업무내용

도장 · 습식 · 방수 · 석공사업 업무내용
도장공사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 롤러 ·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습식 · 방수공사 1. 미장공사 :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 · 플러스터 · 회반죽 · 흙 등을 바르거나 내 · 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 단열재 · 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2. 타일공사 : 구조물 등에 점토 · 고령토 · 합성수지 등을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3. 방수공사 : 아스팔트 · 실링재 · 에폭시 · 시멘트모르타르 · 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 · 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 · 방습 · 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4. 조적공사 :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 · 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석공사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업무예시

도장 · 습식 · 방수 · 석공사업 업무예시
도장공사 -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
습식 · 방수공사 -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사, 합성수지모르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접착 및 뿜칠공사, 견출 및 코킹(caulking)공사, 내화충전공사 등
- 내 · 외장 타일 붙임공사, 모자이크, 테라코타타일공사 및 합성수지계타일공사 등
-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방습공사, 도막(도료 도포막)공사, 누수방지공사 등
-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벽돌붙임공사 등
석공사 -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 · 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 · 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

자본금

법인
1.5억원
개인
1.5억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공제조합
54좌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금액 상이)

기술능력

기술능력
도장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습식 · 방수공사
석공사

시설 · 장비

사무실

조경식재 · 시설물공사업

업무내용

조경식재 · 시설물공사업 업무내용
조경식재공사 조경수목 ·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 관리하는 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 인조목 ·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 퍼걸러(pergola)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업무예시

조경식재 · 시설물공사업 업무예시
조경식재공사 - 조경수목 · 잔디 · 지피식물 · 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 · 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樹勢) 회복공사 및 유지 · 관리공사 등
조경시설물설치공사 - 경석 · 인조목 · 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 · 퍼걸러 · 놀이기구 · 운동기구 · 분수대 · 벽천(壁泉)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

자본금

법인
1.5억원
개인
1.5억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공제조합
54좌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금액 상이)

기술능력

기술능력
조경식재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시설 · 장비

사무실

철근 · 콘크리트공사업

업무내용

철근 · 콘크리트로 토목 ·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업무예시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구조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아니하는 2차로 미만의 농로 · 기계화 경작로 · 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

자본금

법인
1.5억원
개인
1.5억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공제조합
54좌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금액 상이)

기술능력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시설 · 장비

사무실

구조물해체 · 비계공사업

업무내용

구조물해체 · 비계공사업 업무내용
구조물해체공사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비계공사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업무예시

구조물해체 · 비계공사업 업무예시
구조물해체공사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
비계공사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그 밖에 높은 장소에서 시행하는 공사 등

자본금

법인
1.5억원
개인
1.5억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공제조합
54좌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금액 상이)

기술능력

기술능력
구조물해체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 건축 · 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비계공사

시설 · 장비

사무실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업무내용

업무내용
상수도설비공사 상수도, 농 · 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 · 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하수도설비공사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업무예시

- 취수 · 정수 · 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 · 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
-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 · 우수관 부설(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및 세척 · 갱생공사 등

자본금

법인
1.5억원
개인
1.5억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공제조합
54좌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금액 상이)

기술능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시설 · 장비

사무실

철도ㆍ궤도공사업

업무내용

철도 · 궤도를 설치하는 공사

업무예시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받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 및 거더 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등

자본금

법인
1.5억원
개인
3억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공제조합
법인 : 54좌 / 개인 : 107좌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금액 상이)

기술능력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포함한「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①「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 철도토목기사
②「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다) 용접기능사 · 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시설 · 장비

사무실
장비
장비 (가) 운반궤도차(모터카를 말하며, 견인력25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트롤리(trolley: 흙 등 운반 차량을 말하며, 적재하중 1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대 이상
(다) 타이탬퍼(tie tamper: 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를 말한다) 2대 이상
(라)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 용접(불꽃막대기 용접) · 가스압착 용접(가스압접)] 1조 이상
(마) 양로기(揚路機: 레일틀을 드는 기구를 말한다) 1대 이상

철강구조물공사업

업무내용

-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 · 조립 · 설치하는 공사
-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 · 설치하는 공사
-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 · 설치하는 공사
- 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공사

업무예시

- 교량 등의 철구조물의 제작 · 조립 · 설치공사
- 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 · 설치공사
- 대형 댐 수문설치공사 등
-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 등

자본금

법인
1.5억원
개인
3억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공제조합
법인 : 54좌 / 개인 : 107좌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금액 상이)

기술능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4명 이상
가)「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 토목 ·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시설 · 장비

사무실

수중ㆍ준설공사업

업무내용

업무내용
수중공사 수중에서 인원 · 장비 등으로 수중 ·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준설공사 하천 ·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업무예시

업무예시
수중공사 수중암석파쇄공사 · 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 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투석공사 등
준설공사 항만 · 항로 · 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

자본금

법인
1.5억원
개인
1.5억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공제조합
54좌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금액 상이)

기술능력

기술능력
수중공사 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이상
①「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 토목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상
②「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준설공사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①「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②「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①「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②「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시설 · 장비

사무실
장비
장비 [수중공사]
(가)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한정한다)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 • 수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 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나)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준설공사]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다)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승강기ㆍ삭도공사업

업무내용

업무내용
승강기설치공사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 해체 · 교체 및 성능개선공사
삭도설치공사 삭도를 신설 · 개설 · 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업무예시

업무예시
승강기설치공사 승객 · 화물 · 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설치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
삭도설치공사 케이블카 · 리프트의 설치공사 등

자본금

법인
1.5억원
개인
1.5억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공제조합
54좌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금액 상이)

기술능력

기술능력
승강기설치공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삭도설치공사 가)「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 토목 ·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시설 · 장비

사무실
장비
장비 [삭도설치공사]
(가)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다) 동력윈치(동력winch: 쇠중량물을 끌어 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라) 발전기 1대 이상

시설물유지관리업(2023년 12월 31일까지 유효)

업무내용

-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 · 조립 · 설치하는 공사
-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 · 설치하는 공사
-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 · 설치하는 공사
- 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공사

시설물유지관리업 유예 조치

시설물유지관리업은 2023년까지 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건설(업종) 1개 또는 전문건설(업종) 3개로 전환이 가능하다. 업종이 전환된 업체는 전환 업종의 등록기준 및 주력분야 지정기준을 2026년까지 유예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영세업체는 추가 3년을 연장하여 2029년까지 유예한다. 만약 2023년까지 전환하지 않은 업체는 2024년 1월부터 실적·기술능력·자본금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1개의 전문업종(1개)으로 전환한다.

자본금

법인
2억원
개인
2억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공제조합
80좌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금액 상이)

기술능력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또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4명 이상

시설 · 장비

사무실
장비
장비 1. 육안검사 : 돋보기 · 망원경 · 카메라 · 비디오카메라 및 균열폭 측정 현미
2. 비파괴시험
가. 반발경도측정기
나. 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망치 · 체인
다.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3. 자기감응검사: 콘크리트 피복측정장비
4.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 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장치(resistivity), 전위차측장치(half cell potential)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업무내용

업무내용
기계설비 건축물 ·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 위생 · 냉난방 · 공기조화 · 기계기구 · 배관설비 등을 조립 · 설치하는 공사
가스시설공사 1종 가) 가스시설시설공사(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나)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 변경공사
다)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 집단공급시설 · 저장소시설의 설치 · 변경공사
라)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 변경공사 마)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 · 변경공사
바)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 변경공사

업무예시

업무예시
기계설비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 · 환기 · 공기조화 · 냉난방 · 급탕 · 주방 · 위생 · 방음 · 방진 · 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 안의 배관 · 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 · 지능형제어시스템 · 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공사, 지열냉 · 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 · 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 · 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자본금

법인
1.5억원
개인
1.5억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공제조합
54좌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금액 상이)

기술능력

기술능력
기계설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기술자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 포함 2인 이상
가)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건설기술인 (초급, 중급, 고급, 특급)
나)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기술자 산업기사 이상
다)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가스시설공사 1종 1.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 이 5년 이상인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산업기사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1인 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중 1인이상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① 국가기술관리법에의한 전기용접 · 가스용접 · 특수용접기능사 또는 공업배관 · 건축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② 가스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시설 · 장비

사무실
장비
장비 [가스시설공사 1종]
- 기밀시험설비
- 내압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마스크
- 볼트 및 암페어메타
-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 그 밖의 측정기
(버니어캘리퍼스 · 내외경마이크로메타 · 초음파측정기 · 다이알게이지 · 도막측정기 등)
- 각종 압력계
- 표준이 되는 온도계

가스난방공사업

업무내용

업무내용
가스시설공사(제2종) 가) 가스시설공사(제3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나)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 • 변경공사
다)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라)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마)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 • 변경공사
바)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 • 변경공사
가스시설공사(제3종)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다음의 공사
가)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온수보일러 •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 변경공사
나)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5만kcal/h이하의 온수보일러 •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 변경공사
다)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 •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 변경공사
난방공사(제1종)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다음의 공사
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강철재보일러 • 주철재보일러․온수보일러 •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 축열식 전기보일러․가정용 화목보일러 • 태양열집열기 • 1종압력용기 • 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 • 세관공사
나) 공사예정금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난방공사(제2종)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다음의 공사
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 • 용량 5만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 •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 가정용 화목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 • 세관공사
나)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난방공사(제3종)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요로 • 금속요로의 설치공사

자본금

법인
없음
개인
없음

기술능력

기술능력
가스시설공사(제2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스시설공사(제3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①「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②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 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 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③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난방공사(제1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나)「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 • 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다)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난방공사(제2종) 난방공사(제1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중 1명 이상
난방공사(제3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 • 재료 분야(금속가공 • 금속재료 • 금속제련 • 세라믹 기술 • 기능 분야로 한정한다)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다)「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라)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 난방공사(제1종, 2종)기능계기술자격
기술사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 접,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가스
기능장 배관, 용접, 에너지관리, 전기, 가스
기사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용접, 건축설비, 에너지관리, 전기공사, 가스
산업기사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건축설비, 온수온돌, 에너지관리, 전기공사, 가스
기능사 배관, 공조냉동기계, 용접, 특수용접, 에너지관리, 온수온돌, 전기, 가스
기능사보 건축배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온수온돌, 구들온돌, 내선공사, 외선공사, 가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없음

시설 · 장비

사무실
장비
장비 [가스시설공사(제2종)]
- 기밀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가스시설공사(제3종)]
- 기밀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난방공사(제1종)]
- 수압시험기 1대 이상

[난방공사(제2종)]
- 수압시험기 1대 이상

[난방공사(제3종)]
- 가스분석기 1대 이상
- 광고온계(光高溫計: 밝기로 온도를 재는 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 이상
-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耐火度: 열에 견디는 정도를 말한다)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금속창호 · 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업무내용

업무내용
금속구조물 · 창호 · 온실공사 1. 창호공사: 각종 금속재 · 합성수지 · 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2. 금속구조물공사
①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 · 벽체 · 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
②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도로, 교량, 터널 및 그 밖의 장소에 안전 · 경계 · 방호 · 방음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
③ 각종 금속류로 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3. 온실설치공사: 농업 · 임업 · 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공사
지붕판금 · 건축물조립공사 1. 지붕 · 판금공사: 기와 · 슬레이트 · 금속판 · 아스팔트 싱글(asphalt shingle)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
2. 건축물조립공사: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 · 외벽 · 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

업무예시

업무예시
금속구조물 · 창호 · 온실공사 - 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사, 외벽유리공사, 커튼월창호공사, 배연창 · 방화문설치공사, 자동문 · 회전문설치공사, 승강장스크린도어설치공사, 유리공사 등
- 천장 · 건식벽체 · 강재벽체 · 경량칸막이 등의 공사
- 가드레일 · 가드케이블 · 표지판 · 방호울타리 · 펜스 · 낙석방지망 · 낙석방지책 · 방음벽 · 방음터널 · 교량안전점검시설 · 버스승강대 · 도로교통안전시설물 등의 공사
- 굴뚝 · 탱크 · 수문설치 · 셔터설치 · 옥외광고탑 · 격납고문 · 사다리 · 철재프레임 · 난간 · 계단 등의 공사
- 농업 · 임업 · 원예용 등 온실설치공사와 부대설비공사
지붕판금 · 건축물조립공사 - 지붕공사, 지붕단열공사, 지붕장식공사, 판금공사, 폴리염화비닐(PVC)가공 부착공사, 빗물받이 및 홈통공사 등
- 샌드위치판넬 · ALC판넬 · PC판넬 · 세라믹판넬 · 알루미늄복합판넬 · 사이딩판넬 · 클린복합판넬 · 시멘트보드판넬 · 악세스바닥판넬 등의 공사

자본금

법인
1.5억원
개인
1.5억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공제조합
54좌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금액 상이)

기술능력

기술능력
금속구조물 · 창호 · 온실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 토목 ·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지붕판금 · 건축물조립공사

시설 · 장비

사무실

사이버연수원

법정의무,
직무교육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