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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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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

기업진단 개요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의 신규등록, 갱신, 주기적 신고 등을 하는 사업자의 자본금기준 등 적격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진단 업무

현행법상 신규 등록, 갱신, 양도양수 및 분할합병, 자본금의 변경 등에 따른 기업진단 업무 및 용역적격심사기준에 의한 재무상태 진단업무 중 경영지도사(재무관리)가 수행할 수 있는 업종 및 대상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진단 업종 및 관련부처
연번 기업진단 업종 부처 근거규정
1 건설업
(종합/전문)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2항
「건설업관리규정(기업진단지침)」
2 전기공사업 산업통상
자원부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전기공사업 운영요령」
3 정보통신공사업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 요강」
4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청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5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청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문화재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6 산림사업법인 산림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
7 국방부
기술용역 적격심사
국방부 외부감사 비대상업체의 재무상태진단요령
8 의약품 도매상 보건복지부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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